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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양말 고르는 법과 확인 항목

고친 날

발바닥에 돌기가 있는 양말 한 켤레

집 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생활에서는 양말 바닥이 곧 신발 바닥 노릇을 합니다. 마루나 장판 위에서 일반 양말은 생각보다 잘 미끄러집니다. 미끄럼방지 양말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축에 드는 물건이지만, 고를 때 볼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양말은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

보는 순서는 발바닥, 발목, 치수입니다.

확인 항목 보는 방법 살펴볼 내용
발바닥 돌기의 범위 양말을 뒤집어 바닥을 봄 발가락 아래부터 뒤꿈치까지 고르게 있는지
돌기의 붙음 손톱으로 긁어 봄 쉽게 떨어지거나 갈라지지 않는지
발목 조임 손을 넣어 벌려 봄 혼자 신고 벗을 수 있는 정도인지
치수 포장의 발 길이 표시 발 길이 범위에 드는지
두께 손으로 만져 봄 평소 신는 신발 안에 들어가는지
세탁 방법 포장 표시 건조기와 삶음이 가능한지

발바닥 앞쪽에만 돌기가 있는 제품은 뒤꿈치로 디딜 때 일반 양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순간과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는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므로 뒤꿈치까지 돌기가 이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치수와 발목은 어떻게 맞추나요

양말 발바닥의 고무 돌기를 가까이에서 본 모습

양말이 크면 발 안에서 양말이 돌아가 돌기가 발등 쪽으로 올라옵니다. 바닥에 닿아야 할 돌기가 제자리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발 길이를 재어 포장의 치수 범위 가운데쯤에 들어오는 것으로 고릅니다.

발 길이는 종이 위에 맨발로 서서 뒤꿈치 끝과 가장 긴 발가락 끝에 표시한 뒤 그 사이를 재면 됩니다. 저녁에는 발이 부어 길이와 둘레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재는 시간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발목 부분은 혼자 신고 벗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손힘이 약한 분에게 조임이 강한 양말은 신는 동작 자체가 부담입니다. 허리를 숙여 양말을 신는 것이 어려운 분이라면 목이 짧고 입구가 넓은 쪽이 다루기 쉽습니다.

실내화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미끄럼방지 양말 뒤꿈치가 막힌 실내화
신고 벗기 앉아서 손으로 서서 발만 넣는 제품도 있음
바닥 두께 얇음 두꺼움
벗겨질 가능성 치수가 맞으면 낮음 뒤꿈치가 막혀 있으면 낮음
세탁 세탁기 제품에 따라 다름
잠자리에서 신은 채 누울 수 있음 벗어야 함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실내화를 찾아 신는 과정이 번거로워 맨발로 나서는 분이라면 양말 쪽이 생활에 맞습니다. 바닥이 차갑거나 딱딱해 발바닥이 불편한 분이라면 실내화 쪽이 맞습니다. 뒤가 트인 슬리퍼는 걸을 때 벗겨질 수 있어 두 가지 모두와 성격이 다릅니다.

공단 제품안내에 올라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파일에서 양말은 매트, 미끄럼방지액과 함께 「미끄럼방지용품」 한 품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품목의 등록 제품은 106개이고 금액은 2,900원에서 74,400원, 중간값은 4,400원입니다. 공단 제품안내 기준 금액(2026-06-17 자료)입니다. 양말만 따로 센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복지용구 사용개수제한기준 자료에는 미끄럼방지양말의 최대 사용 건수가 2014년 1월 1일부터 6개로 적혀 있고, 그 전에는 12개였습니다. 현행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도 연 한도액 적용기간 안에 6켤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탁하고 나서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빨래 건조대에 뒤집어 널어 둔 양말

돌기는 세탁을 거듭하면 닳거나 떨어집니다. 빨래를 갤 때 다음을 확인합니다.

여섯 켤레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면 한 해 동안 돌려 신기에 넉넉한 편이지만, 날마다 신고 세탁하면 닳는 속도가 빠릅니다. 닳은 것을 계속 신는 것보다 켤레 수가 줄더라도 상태가 좋은 것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미끄럼방지 양말은 의료기기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 고시 별표에는 미끄럼방지 양말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압박 정도를 내세우는 의료용 양말류와는 다른 물건이고, 복지용구 고시에서는 「신체보호」 분류의 미끄럼방지용품에 속합니다. 양말은 바닥 물기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으므로 욕실 앞처럼 젖은 곳에서는 바닥을 먼저 닦는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급여로 살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미끄럼방지용품이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고시는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미끄럼방지용품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공단에 등록된 양말 가운데 발 치수에 맞는 것을 고르게 되므로, 잰 발 길이를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켤레를 한 번에 사지 않고 두세 켤레를 먼저 신어 본 뒤 나머지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말을 신었을 때 돌기가 발바닥 한가운데에 오는지도 신겨 드린 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꿈치 자리가 발목 쪽으로 올라가 있거나 돌기가 옆으로 돌아가 있으면 치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 구분이 있는 제품은 표시를 보고 신겨야 하고, 구분이 어렵다면 안쪽에 실로 작은 표시를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져갈 양말이라면 이름표도 함께 달아 두셔야 세탁 뒤에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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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끄럼방지 양말은 급여로 몇 켤레까지 살 수 있나요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는 연 한도액 적용기간 안에 미끄럼방지양말을 6켤레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적용된 개수이고, 매트와 미끄럼방지액의 5개 한도와는 별도입니다.

잘 때도 신고 있어도 되나요

법령이나 기준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발목 조임이 있는 양말을 오래 신으면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벗었을 때 발목에 깊은 자국이 생기는지 살펴보시고 불편해하시면 조임이 느슨한 제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미끄럼방지 양말만 챙기면 되나요

병원에 따라 신발 규정이 다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뒤꿈치가 막힌 운동화 형태의 신발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말은 신발을 대신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입원할 병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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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