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등급 옆에 "월 한도액"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알아야 요양보호사를 주 몇 회 부를 수 있는지, 주간보호센터를 며칠 다닐 수 있는지 계획이 섭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급여 종류와 한도액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를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무엇이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급여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지내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가 여기에 듭니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입니다.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거주 등 정해진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등입니다. 2026년 기준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고시 제2조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가족휴가제 급여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

고시 제13조가 정한 2026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입니다. 오른쪽 열은 한도액을 모두 썼을 때 일반 대상자가 내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을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를 다 쓴 달의 본인부담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의 상한입니다.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처음 등급을 받아 달 중간에 이용을 시작해도 한 달 치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설급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그달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
고시 제13조 제2항은 한도액 계산에서 빼는 비용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에게 의미가 큰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용
-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 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이용한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비용
- 1·2등급 수급자에게 붙는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가족휴가제는 1·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나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고시 제36조의2). 한도액이 빠듯한 달에도 따로 쓸 수 있으니 기억해 둘 만합니다.
월 한도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나

주·야간보호를 꾸준히 이용하면 한도액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고시 제13조 제7항과 제8항의 내용입니다.
| 조건 |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 |
|---|---|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3~5등급) | 월 한도액의 20% |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 월 한도액의 50% |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 월 한도액의 30% |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위 둘째 줄까지의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간 날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40조와 고시 제13조 제6항 모두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15%만 내던 서비스가 초과분부터는 100%가 되므로, 월말에 이용 횟수가 몰리지 않도록 기관과 월 계획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복지용구입니다. 보행기나 목욕의자 같은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로,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의 연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쓰는 달에도 복지용구는 연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한도액을 어떻게 쓰면 좋은가
정답은 가족마다 다르지만,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 인정서에서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낮 시간에 혼자 계신 날이 며칠인지 셉니다. 많다면 주·야간보호가 중심이 됩니다.
- 목욕, 식사 준비처럼 집에서 손이 필요한 일을 적고 방문요양 시간을 정합니다.
- 기관이 뽑아 주는 월 이용 계획의 합계가 한도액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공단이 인정서와 함께 보내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짠 이용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시를 기준으로 시작하고, 한두 달 지내 본 뒤 조정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