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을 알아보는 가족이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둘입니다. 우리 부모님 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달에 얼마가 드는가. 요양원 비용은 나라가 정한 부분과 시설이 정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 둘을 나누어 보아야 견적이 읽힙니다. 금액과 조문은 2026년 10월 11일에 고시와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조건은 몇 등급부터인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가 기준입니다.
| 등급 | 시설급여 이용 |
|---|---|
| 1등급, 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가능 |
| 3등급, 4등급, 5등급 | 재가급여가 원칙. 아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대상이 아님 |
3등급부터 5등급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주로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서 수발을 받기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재가급여로 인정서를 받은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내서 시설급여로 바꾸는 절차를 밟습니다(법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 요양원이 말하는 "시설등급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하루 얼마인가
2026년 기준 1일당 급여비용입니다(고시 제44조).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2.1명당 1명 미만)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집에 가까운 소규모 시설입니다. 급여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한 달을 30일로 놓고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시설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30일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20%) | 40% 감경(12%) | 60% 감경(8%) |
|---|---|---|---|---|
| 1등급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31일인 달은 하루 치가 더해집니다.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 등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기준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감경 고시 제2조의2). 주소 이전을 계획한다면 먼저 공단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말고 무엇을 더 내나
견적서에서 차이가 나는 곳은 여기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식사재료비: 하루 세 끼와 간식에 드는 재료비
- 상급침실 추가비용: 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는 경우
- 이·미용비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비급여 금액은 시설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어도 시설에 따라 한 달 총액이 달라집니다. 시설은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공단 누리집에도 올려야 하며, 계약서에도 적어야 합니다. 상담할 때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그 밖의 비용"을 줄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여러 곳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나 개인 간식, 병원 진료비와 약값처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헷갈리기 쉬운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약 전에 하나씩 물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소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고시 제43조는 시설이 지켜야 할 기본을 정해 두었습니다. 방문 상담 때 그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하루 3회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는가
-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매일 배변 관리와 구강 청결을 돕는가
-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는가, 협약 의료기관은 어디인가
- 신체를 묶거나 격리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질문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는 신체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현저히 큰 경우에 한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박과 입원에 대한 규정도 미리 알아 두세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허가를 받아 외박한 날은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고, 1회당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입니다. 이 금액에도 본인부담금이 붙으므로 시설은 계약할 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
제도 안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감경 대상 여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가 감경됩니다. 공단(1577-1000)에 해당 여부를 물어봅니다.
- 침실 선택: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본인이 원해서 쓸 때만 발생합니다.
- 시설 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일당 급여비용이 낮아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적습니다. 다만 규모와 인력 구성이 다르므로 어르신 상태에 맞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비용만으로 정하기보다, 가족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거리인지와 어르신이 지낼 방을 직접 본 인상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