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어머니는 몇 등급쯤 나올까요." 신청을 앞둔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병명이나 나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로 바꾼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점수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방문조사 때 살피는 52개 항목입니다. 2026년 10월 11일에 시행령과 고시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는 몇 점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치매가 없는 사람은 51점에 못 미치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조사 52개 항목은 무엇을 보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는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을 다섯 영역 52개로 정해 두었습니다.
| 영역 | 항목 수 | 살피는 내용 |
|---|---|---|
| 신체기능 | 12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 7 | 단기 기억, 날짜·장소·나이와 생년월일을 아는지, 지시를 이해하는지, 상황 판단력, 의사소통 |
| 행동변화 | 14 | 망상, 환각·환청, 슬픈 상태, 불규칙한 수면과 주야 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길을 잃음, 폭언·위협 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뜨리기 등 |
| 간호처치 | 9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경관 영양, 암성 통증 간호, 도뇨 관리, 장루 간호, 투석 간호 |
| 재활 | 10 | 양쪽 팔다리의 운동장애 4항목과 어깨·팔꿈치·손목 및 손가락·고관절·무릎·발목 관절 제한 6항목 |
신체기능 12항목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입니다.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평소에 혼자 하는가, 일부 도움을 받는가,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가"를 묻습니다.
인정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52개 항목의 답을 단순히 더한 값이 인정점수는 아닙니다. 고시 제2조가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 조사표 결과로 영역별 원점수를 냅니다.
- 원점수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바꿉니다.
- 52개 항목 결과와 환산점수를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 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 8개 서비스 군의 분석표에 넣어 서비스 군별 점수를 구합니다.
- 8개 점수를 더한 값이 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점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상태의 어르신을 돌보는 데 어떤 종류의 손길이 얼마나 드는가"를 추정하는 계산입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손이 많이 가는 정도가 다르면 점수가 달라지고, 가족이 인터넷 계산기로 점수를 정확히 맞히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정이 있습니다. 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이고, 조사표에 치매가 있다고 기록되며, 일상생활 자립도 가운데 치매 항목이 불완전 자립이나 부분 의존, 완전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 별표의 산식 값이 기준 이상일 때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를 받습니다.
등급은 누가 결정하나
점수가 곧 등급은 아닙니다. 법 제15조에 따라 공단은 조사 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가 신청 자격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요건을 함께 심의해 판정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가족, 소견서를 쓴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가족의 돌봄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사유를 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사정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가족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조사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진행하고, 일정은 미리 통보됩니다. 다음을 준비해 두면 평소 모습이 빠짐없이 전달됩니다.
- 일주일 기록: 화장실 실수, 밤에 깨는 횟수, 넘어진 일,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 횟수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도움을 주는 장면: 목욕, 옷 입기, 식사, 약 복용 가운데 누가 어디까지 돕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진료 자료: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최근 진료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동석자: 평소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가족이 자리를 지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풀릴 필요도, 어르신 체면을 생각해 줄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