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픽

장기요양

치매 요양등급과 치매 요양원 비용

고친 날

앨범을 함께 보는 어머니와 아들

몸은 아직 멀쩡한데 가스 불을 자꾸 잊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부모님. 걷고 드시는 데 문제가 없다 보니 "등급이 나오겠느냐"며 신청을 미루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에는 치매 환자만을 위한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치매 요양등급의 기준과 쓸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치매 요양원 비용까지 한 번에 살펴봅니다.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1일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어떤 요양등급을 받나

달력 앞에 선 어르신과 곁의 딸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까지 많이 떨어졌다면 1등급부터 4등급 가운데 하나를 받습니다. 점수가 그보다 낮을 때 적용되는 것이 다음 두 등급입니다(시행령 제7조).

등급 대상 장기요양인정 점수
5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45점 미만

여기에 치매 환자를 위한 점수 조정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이고 조사표에 치매가 있다고 기록되며 일상생활 자립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가 정한 산식의 값이 기준 이상이면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봅니다.

신청할 때 치매 환자는 가족 외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가운데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안내받은 사람은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를 포함한 소견서를 내야 하니, 발급의뢰서를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세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

두 등급은 쓸 수 있는 서비스의 폭과 한도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항목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월 한도액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하루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이용 가능
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이용 가능
복지용구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시설급여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가능 대상 아님
갱신 후 유효기간 2년 2년

주·야간보호 하루 단가는 두 등급이 같습니다. 2026년 기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56,360원이고 본인부담금(15%)은 약 8,45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한도액이 676,320원이어서 이 단가로 한 달 12일을 다닐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탁자에서 퍼즐을 맞추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한 번에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합니다. 그 가운데 60분은 반드시 인지 자극 활동이고, 나머지는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 보도록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채웁니다(고시 제17조). 1등급부터 4등급 가운데 치매가 있는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날과 같은 날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센터에 가기 전후로 옷 갈아입기와 식사 도움 같은 방문요양을 하루 2회, 회당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관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때마다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고시 제30조).

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2회를 1일로 계산합니다(고시 제36조의2). 간병하는 가족이 며칠 쉬어야 할 때 쓰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치매전담실 한도 추가.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30% 범위에서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

치매 요양원 비용은 얼마인가

가정집처럼 꾸민 공용 거실

흔히 치매 요양원이라 부르는 곳은 제도상 치매전담실을 둔 노인요양시설이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고시 제74조의 2026년 1일당 급여비용과, 30일 기준 본인부담금(20%)을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구분 2등급 1일 3~5등급 1일 3~5등급 30일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96,950원 89,400원 536,400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90,160원 83,140원 498,84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5,790원 79,100원 474,600원
(비교) 일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86,340원 81,540원 489,240원

여기에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이 정하므로 견적을 받을 때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이 아닌 일반 요양원에도 치매 어르신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배회나 야간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 시설의 인력과 공간이 어떤지를 직접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치매 요양등급은 언제 신청하면 좋은가

법은 신청 시기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어진다면 신청을 검토할 때입니다.

인정조사에는 인지 기능 7항목과 행동 변화 14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 날 어르신이 평소보다 또렷해 보이는 일이 흔하니,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었다가 조사 직원에게 전하세요.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나요

진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이 정한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등급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나요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5세가 안 됐는데 치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제2조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장기요양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매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이지만,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고시 제2조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안내

참고한 자료